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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완구 등 23개 어린이제품 리콜 조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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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완구 등 23개 어린이제품 리콜 조치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1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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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장애 유발시키는 납부터, 학습능력 저하 우려 있는 카드뮴까지 기준치 초과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어린이들에게 수요가 높은 학용품·완구 등 23개 제품에 대해서 수거, 교환 등의 리콜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5일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버블, 네일아트 매니큐어, 액체괴물를 비롯한 어린이제품 454개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 23개 제품에서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 중 연필깍기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의 109.2배 높았으며, 싸인펜 케이스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필통에선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의 11~182.6배, 46.1배 높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카드뮴은 지속적으로 노출 시 어린이의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 문제가된 학용품(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완구 중에서 클레이제품은 납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했고, 비즈·밴드공예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기준치에서 2~467배 높게 검출됐다. 놀이완구의 경우 카드뮴이 기준치의 2.3배에 달했다. 클레이 모형 틀에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유·아동 섬유제품(15개) 중 모자, 가방 등 9개 제품에서 납이 1.2~43.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신발, 가방), 폼알데하이드가 2.4배(모자)가 나왔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으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 판매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하며 판매 분에 대해선 교환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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