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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선불식 상조 '클럽리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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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선불식 상조 '클럽리치' 검찰 고발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11.1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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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행 시정조치 이행 하지 않아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공정위원회가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 클럽리치를 고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즉시 이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2016년 6월 20일) 및 2차례(2016년 11월 17일, 2016년 12월 12일)에 걸친 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을 회피 하는데 주력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영업해야 한다.

이 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제3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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