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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환불불가 등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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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환불불가 등 시정명령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11.14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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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서비스의 일방적인 변경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해외여행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OTA’)를 이용하여 해외 호텔 등을 예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고다 컴퍼니(아고다), 부킹닷컴 비브이(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합자회사(호텔스닷컴), 에이에이이 트래블 유한회사(익스피디아) 등 4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의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환불불가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하였다.

▲ (자료: 주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OTA)의 거래구조/공정위)

공정위는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서비스의 일방적 변경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청구기간의 부당한 제한 조항, 최저가 예약 후 변경가격 소급적용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권고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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