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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반 남은 '종교인 과세', 기재부 차관, "개신교 의견 듣고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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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반 남은 '종교인 과세', 기재부 차관, "개신교 의견 듣고 보완하겠다"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1.14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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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기왕 낸다면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법을 잘 만들어야"...국민 78%,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해야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개신교 측 의견을 듣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기재부 홈페이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아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개신교측과의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개신교가) 저희와 대비되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주면 성심을 다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번 과세로 종교인들의 자긍심에 상처가 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신교 측도 종교인 과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항간에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해) 많은 목사들이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을 뿐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분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법을 잘 만들어서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전체 교단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던 정부는  독자적 만남을 요구한 개신교의 입장을 받아 들여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결정되었지만 시행일을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  실제 지난 8월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실시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78.1%로 가장 높았다. ‘종교인 과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9.0%)과 ‘과세를 한 번 더 미뤄야 한다’는 응답(5.2%)은 14.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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