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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 과징금 2배', 불법·불공정 행위 억지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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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 과징금 2배', 불법·불공정 행위 억지력 미흡"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11.1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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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F, 징벌적 손해배상 최소 3배에서 10배 검토...금소연, "징벌적 배상 10배, 과징금 5배는 되어야 불법·불공정 행위 못 저질러"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보복 등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배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 과징금 수준은 기업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얻는 기대이익보다 낮아 억지력이 낮다”며 이와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 집행 체계 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TF) 중간보고'를 12일 밝혔다.

가해자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적용되는 징벌적 배상제는 그간 적용대상 확대와 함께 ’3배 이내’인 배상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TF는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롤 신규 도입하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적용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했다. 배상액은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은 현재 10%에서 20%로 올리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인상하라고 TF는 권고했다.

그러나, 배상액과 과징금 불법, 불공정 억지력으로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으로 부터 나오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배는 미흡하다. 과징금도 2배는 미흡하다"며 " 불법, 불공정행위 억지력을 최대한 높일수 있는 징벌적 배상 30배, 과징금 5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그렇게 해야만 기업이 아예 불법,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지 못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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