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전속고발권 일부를 포기한다. 그러나, 대기업관련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공정위는 공정위만 할 수 있었던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전속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어긴 기업을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공정위가 해당기업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그 기업은 면죄부를 받는 불합리한 면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TF는 우선 전속고발권이 부여된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중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 폐기를 권고했다. 이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 권리와 관련된 법이다.
그러나, TF는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를 이유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TF는 유통3법 외 표시광고법, 대기업과 관련된 하도급법 등에 관한 법의 폐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한 검찰 논의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재 논의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이 전속고발권 폐지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긍긍적인 평가도 있지만, 대기업 관련 전속고발권 등은 유지하는 등 생색내기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전속고발제를 공정거래법에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핵심은 빼고 생객내기로 공정위의 독점 권한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