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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오늘(9일) 오후 부터 사재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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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오늘(9일) 오후 부터 사재기 금지된다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1.09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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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가 오늘(9일) 정오 부터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오부터 아이코스, 글루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는 내용의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 9일 오후 부터 사재기가 금지된 궐련형 전자담배)

이번 조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은 일반담배의 50∼60% 수준이었지만,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현행 4300원인 소비자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의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고,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되는 것도 금지된다.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 모두 이번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된다.

이번 고시는 이날  정오부터 시행되며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기재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고시 위반시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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