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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영세 사업장에 1인 당 월 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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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영세 사업장에 1인 당 월 13만원 지원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11.09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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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 부총리, "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을 개선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출발점”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 한 사람에 월 13만 원씩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을 개선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출발점”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 (사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16.4%(1060원) 인상되어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 1인에 월 13만 원씩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 등에 대해서는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3만원의 지원 금액은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초과해 내년 인상된 분 9%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져 내수를 제약하고 경제 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계의 실질소득을 제고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총 2조 9천7백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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