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 한 사람에 월 13만 원씩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을 개선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출발점”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16.4%(1060원) 인상되어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 1인에 월 13만 원씩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 등에 대해서는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3만원의 지원 금액은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초과해 내년 인상된 분 9%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 양극화는 소비 양극화로 이어져 내수를 제약하고 경제 성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계의 실질소득을 제고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총 2조 9천7백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