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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러닝 패키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철약철회 조건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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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러닝 패키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철약철회 조건 개선돼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11.0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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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상품에 기기가격 포함돼 있음에도 무료로 기기를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태플릿PC 전용 단말기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영어로 학습하는 스마트러닝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약철회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명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이 스마트러닝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4개 업체에 대해 주요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3개 업체가 학습기기 반품과 관련하여 ‘제품포장 훼손 시 환불 불가’, ‘개봉 시 환불 불가’ 등이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볼 수 없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한소원이 조사한 4개 업체 모두 패키지상품에 기기가격 포함돼 있음에도 무료로 기기를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했다.(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아울러 한소원은 4개 업체 모두 학습기기를 학습 콘텐츠와 결합 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총 구입가격에 기기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콘텐츠를 구매하면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개 업체들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기 0원’, ‘기기 평생무료’, ‘렌탈 후 평생무료’, ‘지금 신청하면 평생무료’ 등을 홍보문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한소원이 조사대상 업체의 온라인 영어서비스 이용자 9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정보 및 콘텐츠 품질’ 만족도는 높은 반면, ‘효과적 학습관리’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야나두’가 응답자로 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원스쿨, 스피킹맥스, 뇌새김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한소원의 마미영 팀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취약 부문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요구했다”며 “동시에 제품의 단순 포장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 제한 금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의 자율 지성, 구매 관련 중요 정보제공 보완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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