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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혐의' 롯데 오너일가 중형 구형...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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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혐의' 롯데 오너일가 중형 구형...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10.3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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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징역 5년 벌금 125억원...신영자 징역 5년 벌금 2백억원 구형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신동빈 회장 등 롯데오너일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 (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롯데홈페이지)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경영비리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백 억 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백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며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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