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국민의 알 권리는 '삼성전자의 영업상 비밀'에 대한 이익을 앞선다"
상태바
"국민의 알 권리는 '삼성전자의 영업상 비밀'에 대한 이익을 앞선다"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10.26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 재판부, 불산유출 사고 삼성전자 사업장 안전진단 보고서 요청 소송 2심에서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국민의 알 권리는 삼성전자의 영업상 비밀에 대한 이익을 앞선다"라며 법원이 삼성전자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일부 영업 비밀만 제외하고 대폭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안전진단 보고서 공개를 요청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인근 주민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청은 화성과 기흥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안전보건진단에 나섰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진단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부했고,  1심 재판부도 안전진단 보고서 중 총평 부분만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개 범위를 더 넓혀 안전진단반의 정보나 설비 설치 도면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만 제외하고 모든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삼성전자의 영업상 비밀에 대한 이익을 앞선다"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