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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MG손보 보험금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소송으로 압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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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MG손보 보험금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소송으로 압박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10.2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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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사, 보험금 지급 잦은 고객들에게 보험계약해지·담보해지 받아낼 목적으로 소송 악용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롯데손보와 MG손보가 보험금을 청구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이 지난해“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손보와 MG손보가 소송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이득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이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로 확인 될 때 보험사들이 취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일부보험사들이 보험금 수령이 잦은 고객에게 보험계약해지나 담보해지 등을 얻어내 기위한 압박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금소연은 롯데손보와 MG손보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건에 대해 각각 82건과 48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보험사들을 합친 건수가 전체 손보사가 제기한 소송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손해와 MG손해가 제기한 소송들 중 전부패소율은 60%에 달했으며, 선고외 의 건수도 전체 48%로 타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소송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MG손보의 경우 과거 아무 조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오던 건에 대해 갑자기 고객의 청구가 잦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던지 아니면 계약해지나 담보해지를 해달라고 고객을 압박한 피해사례가 금소연에 빈번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의 이기욱 사무처장은 “MG손보는 2007-2009년도에 가입한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플러스보험’ 고객을 상대로 계약해지나 담보해지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태”라며 “금융당국이 ‘보험계약해지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건수가 많은 롯데손보와 MG손보는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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