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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어썸’에 폐쇄조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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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어썸’에 폐쇄조치 내려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10.2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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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 소비자들에게 상품주문 시 현금결제 요구해....환불요구는 묵인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하면서도 배송과 환불에 있어서 사업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어썸’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잇따라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어썸에 대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일시중지 조치를 내렸다. 온라인쇼핑몰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9월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나온 조치다.
 
어썸은 상품주문에 대한 결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일이 지나도록 배송을 하지 않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묵인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주문 시 결제방법을 현금으로 제한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어썸이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고지했을 뿐 환불에 대한 조항은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환불은 상품이 품절되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어썸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계좌번호를 남기라는 말만 할뿐 입금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자신들의 전화를 피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77건이며, 지난달에만 13건이 추가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썸이 소비자에게 현금거래만 요구한 것은 명백한 전자상거래 제21조 위반”이라며 “동법 제32조의 2에 따라 공정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 쇼핑몰 2곳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어썸에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것”이라며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에게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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