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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위법성 없다" 판결..."국민연금 의결권행사도 위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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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위법성 없다" 판결..."국민연금 의결권행사도 위법성 없어"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0.1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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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 "총수 지배력 강화 목적 수반됐다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 할 수 없어"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이와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금 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도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합병에 대해 삼성물산이 기금운용본부장의 계획을 알았다고 할만한 개연성이 없다"면서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는 내부 결정과는 다른 사안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국민 연금 내부에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단체법적 표시로서 국민연금 공단의 의사표시 하자로 주총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뎟붙였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고 일성신약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 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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