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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피해' 배상·환급은 40% 미만...피신고업체, 맥도날드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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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피해' 배상·환급은 40% 미만...피신고업체, 맥도날드 압도적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10.1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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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패스트푸드 피해 구제, 소극적 조치에 그쳐...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노력해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우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으로 패스트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패스트푸드 관련 피해 구제는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패스트푸드 관련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2017년 7월까지 패스트푸드 관련 피해구제 사례가 총 5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맥도날드가 총 35건으로 전체 59.32%를 차지하였고, 신청이유는 ‘안전관련’이 31건으로 52.54%로 가장 높았다. 처리결과로는 ‘배상·환불’은 20건으로 33.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현황별로 보면, 맥도날드 35건, 롯데리아 15건, 버거킹 7건, KFC 1건, 파파이스 1건이다. 신청이유로는 안전관련 31건, 품질·AS관련 14건, 계약관련 6건, 부당행위 5건, 기타 3건이고, 처리결과별로는 정보제공·상담기타 27건, 배상 15건, 조정신청 7건, 환급 5건, 계약이행 2건, 처리불능·취하·중지 2건이다.

▲ (자료: 제윤경 의원실)

한국소비자원의 처리결과에 따르면 소극적 조치(정보제공·상담기타, 조정신청, 처리불능·취하·중지)가 61.02%(36건)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소비자 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적극적조치(배상, 환급, 부당행위시정)은 38.98%(2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배상·환급조치는 33.90%(20건)에 불과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번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조치가 주로 소극적인 정보제공·상담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국소비자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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