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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최다 불명예 얻은 현대차....공정거래위반은 롯데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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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최다 불명예 얻은 현대차....공정거래위반은 롯데가 최다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10.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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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 과징금 619억원이 큰 영향 끼쳐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10대 대기업집단 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이 현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위반 건수로는 롯데가 가장 많았다.

19일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12개 법률 위반 건수는 총 111건, 과징금은 총 3천1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사진 : 유 의원 블로그 캡처)
법률 위반 유형을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7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도급법 27건, 대규모유통업법 6건, 표시광고법 4건, 전자상거래법 3건순이었다. 
 
대기업별로는 롯데가 33건의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SK 16건, LG 14건, 한화 11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7건의 법률위반사례가 적발되었지만 총 8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가장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차의 경우 계열사 중 하나이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으로 6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 삼성이 9건의 법률 위반으로 8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한화 566억원, GS 36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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