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삼성생명 주주에게 유배당 계약자 몫 빼앗아 주는 “금융적폐”...금융위가 만든 감독규정
상태바
삼성생명 주주에게 유배당 계약자 몫 빼앗아 주는 “금융적폐”...금융위가 만든 감독규정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10.16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당국과 업계가 짜고 만들어 놓은 보험사 유리한 감독규정...공정하게 개정해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매각차익 배분을 매각 시점으로 배분하도록 ‘감독규정’이 잘 못 되어 있어 26조원의 유배당계약자 몫이 삼성생명 주주몫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생겼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청,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 유배당계약자 몫의 삼성전자 매각차익 26조원을 주주몫으로 가져가려고 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삼성생명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하는 시점인 1990년 이전에는 유배당계약 상품만 판매한 만큼 매각 차익도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유 지분 매각 차익을 현재 유배당계약자와 무배당계약자간 비율로 배당하도록 돼있다. 이것은 과거에 금융감독당국과 업계가 계약자 몫을 주주가 많이 가져가게 주주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에 따라 6월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매각할 경우 삼성생명이 거둬들이는 26조원의 매각차익 중 유배당계약자 몫은 4조8000억원, 주주몫은 21조2000억원으로 주주 몫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최근 출시 상품은 대부분 무배당인 만큼 매각시한을 늦출수록 유배당계약자의 몫은 더 교묘하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방 부사장은 “관련법령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 방법으로 배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살을 금융감독당국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 금융당국이 만든 불공정한 보험업 감독규정 때문에 26조원의 삼성생명 매각차익이 계약자에서 주주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의원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삼성그룹 계열사 정비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사가 비금융사를 ‘지배’할 수 없게 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48%(2017년 6월말 기준)를 일부 매각해야 한다는 것.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4.57% 이하로 지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약 3.91%(10월16일 시가 기준 약 13조7000억원)를 처분해야 한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금 이외의 이익도 배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매각 차익도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사 전환이 승인되면 최대 7년(기본 5년, 추가 승인 시 2년 연장)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매각 기간이 늘어날수록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액도 줄어든다. 기간이 늘어나면 공제가능한 손실액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와의 지주사 전환 논의 과정에서, 유배당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7년을 주장하며 2년을 주장한 금융위와 날을 세운 바 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입은 사실상 유배당상품 판매 수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삼성전자 주식 매각 차익도 근원을 따져보면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23%를 전량 매각할 경우 26조원의 매각차익이 발생하며, 이중 유배당 계약자에게 4조8000억원, 주주에게 21조2000억원이 배당된다"며 “유배당계약자보다 주주 몫이 더 크고, 지분 매각기간이 늘어날수록 유배당 계약자 몫이 줄어들게 되는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대표적인 금융적폐”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금융감독당국이 업계와 유착해서 업계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감독규정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분명히 애시당초 소비자가 빠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