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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수수료, 60%를 최저소득층이 부담..."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 면제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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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수수료, 60%를 최저소득층이 부담..."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 면제해도 무방"
  • 우 암 기자
  • 승인 2017.10.1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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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자행 기준으로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가 전체의 60%..."은행권 이용의 모순"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를 저소득층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편차에 따른 은행권 이용의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 (자료: 제윤경 의원실)

이번 은행 ATM 수수료 부과의 소득분위별 상관관계 조사 분석은 국내 5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신규 취급된 대출 중 15년도말까지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계좌 총 593만 2,166건을 대상으로 했다.

소득과 ATM 수수료 부과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은행 고객 중 소득파악이 가능한 대출차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 차주들의 소득을 2014년도 통계청 기준을 사용해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1분위 차주는 35.7%, 2분위 19.3%, 3분위 15.2%, 4분위 14.1%, 5분위 15.6%의 분포를 보였다. (1분위 차주는 연소득 2,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170만원 이상)

이들의 2016년 1년간 ATM 이용을 분석한 결과, ATM 수수료 면제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 1,066건이었는데, 이 중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건수가 44만 4,175건으로 전체의 58.36%를 차지했다.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67%, 5분위 8.26%였다. 자행거래만 보았을 때도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수수료 건수가 전체의 59.78%였고, 타행거래의 경우 57.84%였다.

수수료 부과건수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입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수수료 수입 전체 5억 121만원 중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2억 8786만원으로 전체의 57.43%, 2분위 15.64%, 3분위 9.13%, 4분위 9.04%, 5분위 8.76% 였다. 자행 기준으로 수수료 수입에서 1분위 차주가 낸 수수료는 60.15%, 타행 기준 57.01% 였다.

금융당국은 2011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이후, 은행들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수수료 문제를 손놓고 있다. 그 결과 은행들은 2016년 중반경 동시다발적으로 ATM수수료를 200원에서 크게는 500원까지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제윤경 의원은 “1분위 계층에서 60%를 받아가는 ATM 수수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이용비용이나 다름없다” 며 “작년 5대은행 수익이 95조, 이 중 원화 수수료 수익이 3.4조 인 가운데, ATM 수수료 수익은 자행 타행 합쳐 원화수익의 3%정도다. 은행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광고비와 비교한다면 이 정도 수익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면제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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