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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매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소비자 피해입증 불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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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매매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소비자 피해입증 불합리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10.1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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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매 적발 건수 5년 새 6.5배 이상 증가해.....차량검사 강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중고차 불법매매 행위가 최근 5년 사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현 제도에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자료제공 : 김현아 의원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 760건으로 5년 전보다 6.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 2016년 760건이 적발돼 매년 2014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351건의 불법매매가 적발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98건), 인천(377건), 광주(240건), 대전(198건), 서울(194건), 대구(158건) 순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고차 불법매매 유형으로는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9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능점검 부적정(184건), 보증보험 미가입(153건),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정보 미기재(148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135건)가 그 뒤를 잇고 있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중고차 불법매매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기 위해선 스스로 피해 입증을 해야 되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현행법상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000㎞ 이내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돼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중고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애초부터 차량검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문제 발생 시 차량 상태 입증책임 등에 대해서는 매매업자 또는 성능·상태검사자로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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