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도 전자제품을 할인대상에서 뺀 혐의로 과징금 부과받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국내 대형 면세점들의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대해 담합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또 다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인천공항에 있는 롯데 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면세점은 할인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면세점은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을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모의했다가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 전관 할인행사를 하면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은 할인을 하지 않기로 모의, 실행한 올해 3월 29일 공정위로 부터 18억 1천 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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