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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면세점 담합...롯데·신라면세점, 공정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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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면세점 담합...롯데·신라면세점, 공정위 현장조사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10.12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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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도 전자제품을 할인대상에서 뺀 혐의로 과징금 부과받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국내 대형 면세점들의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대해 담합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또 다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인천공항에 있는 롯데 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사진:  서울시내 한 면세점 매장/소비라이프DB)

공정위는 이들 면세점은 할인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면세점은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을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모의했다가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 전관 할인행사를 하면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은 할인을 하지 않기로 모의, 실행한 올해 3월 29일 공정위로 부터 18억 1천 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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