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사항에는 30분 기준은 없어...'식후 방식만 변경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식후 30분' 이었던 복약 기준이 '식사 직후'로 변경된다.
서울대병원은 27일 기존 ‘식사 후 30분’이었던 기본 복약 기준을 ‘식사 직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후 30분'이라는 복약 기준으로 인해 약 복용을 잊어 버리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식사 후 30분 기준은 없지만, 의약품 처방을 할 때 관행적으로 해당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종류와 성격에 따라 식후·식전·취침 전 등 3가지 방식으로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번 기준변경은 식후 방식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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