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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스닷컴, 환불불가 약관으로 피소..."막대한 수익 올리면서 국내 법률 따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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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스닷컴, 환불불가 약관으로 피소..."막대한 수익 올리면서 국내 법률 따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9.28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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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소비자단체, Hotels.com, L.P 단체 소송 제기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전 세계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사인 Hotels.com, L.P가 소비자단체로 부터 단체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시민모임 등 11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Hotels.com, L.P.에 대하여 환불불가 약관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단체소송을 제기한다.

 

 

Hotels.com, L.P.는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OTA)로서 전 세계 숙박시설을 예약을 위한 호텔요금, 편의시설 및 예약가능 등에 관한 원스톱 쇼핑 정보를 제공한다. 

 Hotels.com, L.P.는 현재 전자상거래법과 민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현행 국내 법률에 반하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단체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A씨는 2016. 12. 9. Hotels.com, L.P.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 12. 26. 부터 2016. 12. 28. 까지 <사이판 피에스타 리조트 & 스파 사이판 - 스탠다드룸, 산 전망>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구매하고 대금 789,708원을 지급하였다.

A씨는 계약체결 당일 예약을 확인하던 중 실수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 A씨는 즉시 Hotels.com, L.P.에 연락하여 예약을 그대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청약철회에 의한 환급요청도 거절당하였다.

결국 A씨는 숙박권을 이용하지 못하였고, 대금 789,708원을 전혀 환급받지 못하였다. A씨는 1372 소비자상담을 받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였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Hotels.com, L.P.에 대하여 789,708원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Hotels.com, L.P.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수락하지 아니하였고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A씨는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리조트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789,708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된 셈이다.

국내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A씨는 계약체결 당일 계약을 취소하였고 이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무려 16일 전이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Hotels.com, L.P.는 국내에 법인을 두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률은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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