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 주택 매매 거래시...서울시 전체 및 전국 29개 투기과열지구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오늘(27일) 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오늘(27일) 부터 자금조달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 전체, 세종, 경기 과천·성남 분당, 대구 수성 등 29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이다.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거래도 이에 포함된다.
이 같은 거래시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대상을 가려낸 뒤 신고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조사를 진행한다. 12월까지 집중조사가 실시되나 집값 불안 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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