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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리비담합’ 벤츠코리아·8개 딜러사 과징금 1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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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리비담합’ 벤츠코리아·8개 딜러사 과징금 18억 부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9.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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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사들,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 15% 인상키로 합의하고 그대로 진행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수입차 시장 1위 업체인 벤츠코리아가 수리비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벤츠코리아와 국내 판매·수리업체(이하 딜러사)들이 담합해 수리비 가격을 인상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 했다며, 벤츠코리아에 13억2천만원, 판매·수리업체에 4억 7천만원 등 총 17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적발된 딜러사들은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업체들이며, 벤츠코리아가 조직적으로 이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 딜러사들을 불러 모아 애프터서비스(AS) 부문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이들에게 공임 인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재무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벤츠코리아는 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세부사항을 정해 딜러사에게 공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해 9월 경 한성자동차와 벤츠코리아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C계정을 15%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C계정은 딜러사들이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을 대가로 차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시간당 공임으로 책정된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2009년경 딜러사들이 수리서비스부분에서 적자를 보고 있어 벤츠코리아 입장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유지돼야 자동차 판매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딜러사의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담합을 유도했다”며 “딜러사들은 벤츠코리아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담합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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