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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천식환자들도 건강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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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천식환자들도 건강피해 인정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9.2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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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피해인정 범위 확대해 나갈 것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폐섬유화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인한 건강피해 인정기준에 포함됐다. 

▲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제품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하자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 인정 기준과 건강피해 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천식 기준안 심의를 보류한지 50여일 만이다. 
 
피해구제위원회는 회의에서 ‘신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으로 진단되지 않았으나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이후 2년대 천식으로 진단된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받은 경우로 정의했다. 
 
이들 중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총 3개월 이상 투약이 확인되거나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조절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GINA step) 4,5단계의 중증천식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는 경우도 신규 천식으로 인정된다. 
 
진료가 연속 2년 미만이거나 연간 총 3개월 미만이더라도 중증 천식 환자로 분류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된다. 
 
환경부는 이후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 판정 대상자를 선정해 이해 의료비 등 필요지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자로 판정 받은 81명을 대상으로 피해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기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동 장해를 받은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증도 장해 6명은 월 64만원, 경도 장해 20명에게는 월 32만원의 생활자금이 지원된다. 
 
서흥원 화경부 환경보건정채과장은 “아직까지는 폐섬유화나 태아피해 중심으로 피해 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다”며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등으로 피해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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