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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방심위의 ‘성매매·음란’ 게시물 삭제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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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방심위의 ‘성매매·음란’ 게시물 삭제 요청 거부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9.2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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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국내 사업장 존재하지 않아, 한국 사법관할권 밖”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텀블러(Tumblr)가 ‘성매매·음란정보가 담겨있는 게시물 삭제해달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이하 방심위)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지난 8월 텀블러 측에 불법콘텐트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송부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최근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 되고 있어 텀블로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되었다”며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 텀블러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텀블러측은 당사가 미국법률에 규제받는 회사라며 방심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텀블러 측은 이메일 회신을 통해 “텀블러는 한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권할권이나 법률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사측은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이번 텀블러 측의 거부의사 표명에 국내 ‘음란물’ 유출을 막기 위한 다른 답안을 작성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해외 포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음란물’ 유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심위에 접수된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 집계를 보면 지난해 텀블러가 4만7480건으로 전년대비 5배가량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이미 2만여 건이 넘게 접수돼 전체 시정요구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텀블러는 2007년에 출범한 이래로 2013년에 인수된 서비스로, 전세계 1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에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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