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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과다징수액 환급 방침..."책임자 문책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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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과다징수액 환급 방침..."책임자 문책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 적용해야"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9.2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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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당 징수 실손보험료 200억원, 약 25만명에게 최대 15만원 까지...금소연, "부당징수액만 돌려주면 항상 재발"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보험사들이 부당 징수한 실손보험료 200억 원을 올해 안에 가입자에게 돌려 주기로 했다. 그러나, 환급만으로는 부족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동아일보는"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잘못 책정해 추가로 받은 200억 원을 고객에게 환급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약 25만 명으로 2009년 10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와 2014년 8월 이후 노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포함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약 25만 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최대 15만 원까지 보험료를 돌려 받게 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밝힘에 따라 고객들이 그동안 과다 지출한 보험료를 보험사들이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이 중 약 15만 명은 10만∼15만 원을, 10만 명은 1만 원 이하를 환급받는다. 또 이와 별도로 15만 명의 가입자는 환급액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면서 2∼15%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조사한 최근 3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연평균 11.3%에 이른다. 감리 결과 21개 보험사가 일부 상품에서 보험료를 잘못 과당 산출했다 .  금감원이 처음 밝힌 과다 징수 보험료는 100억 원 정도였으나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부당 징수 사례를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액수가 두 배로 커졌다.

금감원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과다징수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한데 대해, 너무 가벼운 조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책임자를 강하게 문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만 이러한 부당한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부당한 보험료 과다징수를 했다가 적발되었는데 과당징수 보험료만 돌려 주고 끝내면,  이러한 일은 항상 재발되게 된다"며 "책임자를 강하게 문책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를 적용하여 더 받은 보험료의 3~10배를 물어내도록 해야 앞으로 이런 부당 영업행위가 근절될 것이다"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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