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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물질 유입 ‘수액세트’ 유통 금지 및 회수 조치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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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물질 유입 ‘수액세트’ 유통 금지 및 회수 조치나서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9.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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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주사기·수액세트 품질관리 실태에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생후 5개월 영아에게 투여되는 수액에 이물질이 유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보건당국에서 조사에 나섰다. 

▲ 문제가된 성원메디칼의 수액세트(사진제공 : 식약처)
서울 이대목동병원은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던 중 날벌레가 유입되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과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이에 식약처가 제품에 대한 유통금지와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가 결정 된 수액세트는 성원메디칼이 2017년 8월 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 14-1951, 모델명 IV-10A) 4만여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원메디칼은 해당 제품을 필리핀에 위탁 제조해 국내로 반입한 후 에틸렉옥사이드 가스 멸균처리만 했을 뿐 완제품 품질검사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성원메디컬이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직접 현장점검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신창메디칼이 제조 판매한 수액세트에서도 벌레가 유입됐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대상은 신창메디칼이 8월 7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 14-2083, 모델명 A110)다. 
 
식약처관계자는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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