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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규제 피하려 사업자대출로 주택구입(?), 정부 편법대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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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규제 피하려 사업자대출로 주택구입(?), 정부 편법대출 손본다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9.2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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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외 활용’된 대출, 해당 은행이 차주로부터 강제상환 받게 할 것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주택대출에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부동산임대업자들 중심으로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편법대출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이번 주까지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은행권의 자체점검결과를 보고받는다. 금감원은 은행권으로 부터 점검결과를 받는 대로 자체 분석을 거쳐 다음 달 추석이후 부터 편법대출이 작발된 은행들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편법대출에 이용된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은행이 차주에게 대출금을 강제 상환 받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공장이나 시설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토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업자대출의 이용한 차주의 경우 주택구입에 해당 자금이 사용했다면 명백한 ‘용도 외 활용’으로 규정돼 강제상환조치를 받게 된다. ‘용도 외 활용’된 대출을 취급한 은행도 감독유정 위반으로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은행업 감독규정에 차주가 용도 외에 활용한 대출이 있다면 은행 스스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다음 주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다음 달 추석 이후에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면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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