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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어...중증환자 본인부담률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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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어...중증환자 본인부담률도 경감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9.1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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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 치매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로 인하할 것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된다. 또한 거동이 가능한 경증 치매화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지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 장관은 중증 치매환자가 부담하던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하고 치매여부를 판단하는 정밀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신체 거동이 가능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에 있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미지 : 픽사베이)
그 동안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증치매환자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 혜택에 제약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경증 치매 환자도 모두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를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한다. 새로 확충될 ‘치매안심센터’에는 환자 보호자들이 최대 3개월 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단기쉼터와 카페가 마련되며, 센터에서 상담과 검진을 받은 환자들이 증상에 따라 보호시설이나 입소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박 장관은 “치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 명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로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더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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