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고객과 업소 간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앞으로 최종 지급요금을 미리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두 달 후인 11월 16일 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미용업소에서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용·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별서비스의 최종지급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적으로 경고를 받으며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4번 이상 위반할 경우 1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행정처분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이 3가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건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데에는 지난해 청주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을 한 후 서비스이용료로 52만원을 청구하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8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임혜성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