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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재 과점지주체제 유지한 채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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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재 과점지주체제 유지한 채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토록 할 것”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9.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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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자위원 6명 임기 만료돼...최 위원장 체제하에 새로운 위원 선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정부가 우리은행의 잔여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과점주주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방안아 마련되는 대로 신속한 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과점주주의 기대이익과 수익을 고려함과 동시에 과점주주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IMM PE(6.0%) 등 7개 과점주주에 지분을 매각해 왔다.  
 
이들 과점주주가 매수한 우리은행의 지분은 모두 29.7%로 사실상 우리은행의 민영화는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추천하는 등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정부는 현재 보유한 우리은행의 잔여지분 18.96%도 순차적으로 매각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점주주들은 현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고 참여한 만큼, 기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분을 매각할 때도 흩뜨려서 팔던, 추가적 과점주주를 모집해 팔던 기존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방안 등을 의결하는 공자위 위원 8명 중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제외한 위촉직 6명이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인 최종구 금융위원장 체제하에 새로 선임된 위원들이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방안 등을 새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법원행정처, 공인회계사회장 등으로부터 공자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임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된 위원들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금융위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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