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올해부터 추석 전날과 당일, 그리고 다음 날 등 명절 연휴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그리고 관공서와 지방공기업 등의 공영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정부는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원활한 귀성과 귀경을 지원하고 연휴 기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날인 10월 3∼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역귀성객을 위한 할인도 마련되었다. KTX를 이용해 10월 1∼3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 경우와 10월 5∼7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최대 40%를 할인해준다.
또한, 4대 고궁 등 주요 문화재, 전시관도 무료 개방된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으로 정하고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무료 개방한다.
이외에 전국 주요 전시관, 휴양림 등도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하며 주요 영화관은 임시공휴일에도 평일 요금을 적용하도록 한다.
추석연휴기간 대규모 할인행사도 열린다. 전국 유통·제조·서비스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린다. 또한, 전국 약 2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한가위 그랜드세일'도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린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도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허용되고 전국 80여 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배송서비스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