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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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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시급"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9.0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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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소연 상임대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해결방안으로 '공정한 금융시스템 구축, 소비자권익3법 제정, 옴부즈맨 제도' 제시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소비자가만드는 신문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관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방안'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다.

▲ (사진: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방안'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제발표에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현황과 원인’을 주제로, 금융업자의 책임의식 약화, 금융규제의 소비자지향성 부족을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민섭 연구위원은 사용자책임의 무과실화, 불완전판매 분쟁발생시 조사의무 및 통지의무 강화와 설명의무 등 실효성 확대, 자기손해사정금지원칙의 확립 등 소비자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날로 증가하는 불완전판매와 소비자와 판매자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권유자의 책임 있는 판매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의 책임의식도 증대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문상일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주제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의 속성을 재분류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동일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은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이종인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본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온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해결방안으로 소비자권익 3법 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조연행 대표는 "금융권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변하지 않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사에 쏠린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은 아니었나"고 반문하면서 "그동안 금융산업은 공급자 위주로 모든 것이 구성돼있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부터 개선되지 않는다면 불완전 판매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공정한 금융시스템 만들기, 소비자권익3법 제정, 옴부즈맨 제도를 제안했다.

조연행 대표는 또 "현재 금융당국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부터 친절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갈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가라고 중재를 하는 등 이런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는 어렵다"면서 "현 금융당국 구조에서 소비자보호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기구 설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이날 토론자들 역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주장에 입을 모았다.

이규복 위원은 "궁극적으로는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업무를 떼더라도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비롯한 각종 감독업무를 통해 소비자보호 목적안에서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런 목적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경 금감원 팀장은 "과거에 비해 당국 내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비중과 질이 굉장히 향상됐고 금융사에게는 감독 당국 차원에서 소비자모범규준을 통해 지도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소비자보호업무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감독당국에서도 일련의 의견들에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단편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 의무도 현재는 소비자보호보다는 금융회사들의 '알리바이' 기능으로 거꾸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가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금융권에서 비일비재하다"면서 "현재 발의돼있는 금소법에서 금융상담 제도 도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소법 제정여부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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