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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이달부터 육아휴직 급여 2배…첫 3개월 최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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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이달부터 육아휴직 급여 2배…첫 3개월 최대 150만 원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7.09.07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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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40% 에서 80%로....육아휴직 중이면 남은 기간에 적용

[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 이달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가 2배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 상향된 후 계속 유지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한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40%에서 80%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각각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약 9만 명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매월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2배 인상돼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로 상향 지급된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고자 했다.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된다. 
 
육아휴직 중이면 남은 기간에 적용
 
이번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이달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 50만 원)에서 정률제 (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2010년 4만1729명에서 2011년 5만8130명으로 39.3%가량 늘어난 바 있다”며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맞돌봄 시대에 맞춰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되면서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7년 7월 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로써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 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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