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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빅데이터 활용한 보험상품....소비자에게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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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빅데이터 활용한 보험상품....소비자에게 양날의 검
  • 음소형 기자
  • 승인 2017.09.07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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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 열람 가능" VS "소비자 정보, 과도하게 세분할 위험있어"

[소비라이프 / 음소형 기자]먼 미래가 아닌 이제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의 핵심 기반 기술인 ‘빅데이터(Big Data)’가 과연 보험 소비자에게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빅데이터는 스마트폰, PC 등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뜻한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면 사람들의 행동과 위치 정보, 생각과 의견 등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는 기획, 마케팅, 판매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무궁무진한 발전을 꿈꿀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활용이 과연 모든 보험 소비자에게 ‘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기·병역 비리 방지 효과
 
최근 행정자치부는 정부 기관이 보유한 공공 빅데이터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병역면탈, 일자리 창출, 전기차 충전소, 다문화 거주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2017년도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7,185억 원으로, 과거에 비해 건당 사기 금액이 증가했으며 사기 방법 또한 교묘해서 보험 사기를 적발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자동차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진료 정보 및 자동차보험사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를 조기에 식별·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올해 안에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취득한 정보를 각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함으로써, 보험사기 대응 기간을 절감하고 사전 비용 지급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자치부는 병무청과 함께 병역면탈자의 질병별 치료 경과, 출입국자료, 자격증 취득현황, 취업 현황,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등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병역면탈 의심 대상을 추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 볼 수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은 정부3.0 시대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부터 보건의료 산업의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있다. 
 
개방되는 내용은 ‘진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지원’, ‘의료 질 평가’, ‘비급여’ 등으로 요양기관, 제약기업, 식약처로부터 수집·정제한 HIRA 빅데이터는 개방DB 형태로 재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에서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축적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병원 진료 정보, 날씨와 유전체 정보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를 연계ㆍ수집해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인프라 마련, 임상·의료·경영·보건의료 산업 등 빅데이터 활용 영역 확대, 의료정보 종합 모니터링을 통한 정부 정책 지원 등의 기대 효과를 밝혔다.
 
소비자 정보, 과도하게 세분할 위험있어
 
하지만 이런 빅데이터의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험연구원은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가 보장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7일 발표한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사회적 위험공유> 보고서를 통해 빅데이터는 보험 소비자의 위험 정보를 보험회사가 보다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게 도와 보험 상품의 설계 및 운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양날의 검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보험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 자동차 보험의 블랙박스 기록이나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텔레매틱스(Telematics)’ 정보 활용, 건강보험의 웨어러블기기나 유전정보, 주택이나 홍수 보험의 지오코딩(Geocoding; 주소에서 지리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등을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정보는 소비자의 위험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획득하게 해 위험에 따른 가격 차별 혹은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했다.
 
보험 가격을 차별화할 경우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보험 소비자의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과거에 비해 보험 소비자의 위험 정보를 과도하게 세분화하고 그 때문에 이전에는 동일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되던 일부 소비자들이 고위험군으로 평가돼 평균위험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웠던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빅데이터를 통해 획득하는 등 소비자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노출될 수 있고 이런 정보 획득으로 개인요율화(Personalization)가 심해질 경우 보험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적 위험공유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유전정보가 활용되면 발생할 문제를 고려해 유전 테스트 결과를 보험산업에 활용하지 않기로 정부와 보험 협회가 합의했다.
 
오 위원은 “빅데이터 활용으로 사회구성원 간 위험의 계층화가 이뤄지고 위험의 세분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차별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적인 이익이나 성과에만 주목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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