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제119호]최저임금 7,530원....일자리 감소와 내수 활성화 사이의 논란
상태바
[제119호]최저임금 7,530원....일자리 감소와 내수 활성화 사이의 논란
  • 특별취재팀
  • 승인 2017.09.07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대’ 공약의 첫걸음....입법조사처, “차등적으로 도입 해야”

[소비라이프 / 특별취재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가량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7년 12.3%의 인상률 이후 11년만의 일이자, 역대 3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빠르게 주도해온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자 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바뀐 정권을 실감한다”며 화색을 보였지만 기업가나 자영업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대’ 공약의 첫걸음
 
지난달 17일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의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복지정책을 더욱더 확대해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복지정책의 첫걸음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대’ 공약은 지난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하고, 지난달 8일 이를 확정 고시하며 한 걸음 나아갔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었으며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060원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최저임금 7,53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73,77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된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에 따르면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입법조사처, “차등적으로 도입 해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7월 2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 생계 개선과 임금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크게 증가하므로 ‘분수 경제’ 효과를 일으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 부분을 내다봤다. 
 
하지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 또한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실증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연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1% 내외 감소하며, 영세사업장·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서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16.4% 인상은 고용에 최대 1.6% 내외의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 또한 상승해 전체적인 인건비가 증가하고 이는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인건비 증가로 이윤 축소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물가 상승, 수출감소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중이 지역별, 산업별로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시도이므로 정교한 모니터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 신속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편의점주 “24시간 운영 어려워”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토로하는 곳은 바로 편의점이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은 편의점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고서는 매장 운영이 어려운데, 이러한 인건비 상승은 수익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편의점주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는 24시간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청년층들은 “편의점은 가장 시급을 낮게 주는 곳”이라고 말한다. 
 
지난달 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2017년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업종별 평균 시급에서 편의점은 6,652원으로 나타나 독서실·고시원(6,550원)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상위 10개 업종 평균 시급(9,403원)보다 약 3,000원가량 낮은 시급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 임금으로 대우받는 편의점에서는 최저임금은 물론 주휴수당 등의 당연한 권리조차 제대로 챙기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편의점주들 또한 “운영하는데 고충이 많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이 지난 7월 20일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프랜차이즈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업종은 가장 많은 가맹점 수를 보유했음에도 영업이익이 최하위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가맹점 영업이익률은 9.9%로 상승했으나 편의점 업종의 경우 0.9%p가량 전년 조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편의점 업종이 수익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내년부터 편의점 운영이 걱정이라는 편의점주 A씨는 “물론 소득주도 성장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편의점주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비싼 인건비 탓만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고 난 후 일부 언론에서는 연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에 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많은 청년층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된 편의점 업계와 카페 업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수를 줄이고, 점주의 근무 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연일 보도해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불안한 심리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파를 ‘높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노동자’의 잘못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된 편의점 업계의 경우에도 운영의 고충을 반드시 ‘비싼’ 인건비 때문으로 몰아갈 순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실제로 편의점 운영의 어려움은 ‘너무 많은’ 편의점 매장 수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편의점 매장 수는 3만 4,3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수 5,174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1,500명당 편의점이 하나씩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2,226명당 편의점이 하나씩 있는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오랜 기간 자영업자들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상권이 ‘대세 골목’으로 떠올라 인기 있는 장소가 되면 세입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차료를 인상하거나 재건축과 같은 이유를 들며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차인 갑질’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등의 문제는 인건비 상승보다 더욱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활성화 기대해볼 만
 
최저임금을 받고 생계를 꾸리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생존권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세 기업은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의 숨통을 막으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볼 필요도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지 않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일 또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난달 16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나은 삶을 기대하게 됐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 등의 꼼수를 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상안 발표 후 지금까지 △고정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 △기본급을 인상하되 상여금 삭감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월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업체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알바소득’(이하 알바비)의 절반가량을 월세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알바천국의 2016년 연간 알바소득지수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한 달 평균 알바비는 67만 6,893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6년 지역별 전국 원룸(33㎡ 이하) 월세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월세는 33만 7,7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한 달 알바비는 64만 9,424원으로 전 연령 한 달 평균 알바비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자취를 하는 20대의 경우 월세와 관리비, 생활비 등을 더한다면 주거비용으로만 총 40∼50만 원 이상을 지출하기 때문에 한 달 알바비만으로 생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알바천국이 전국의 대학생 총 1,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 학기 알바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이유로 ‘생활비 마련’이 절반이 넘는 57.9%로 1위를 차지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취생과 1인 가구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이 달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목을 옥죄며 성장하는 시장이 아닌, 노동자의 소득증대로 내수가 활성화되는 시장을 꿈꿔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