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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유식에서 식중독균 검출돼...식약처 4개 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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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유식에서 식중독균 검출돼...식약처 4개 제품 폐기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9.0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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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한 11개 제조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받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일부 이유식·간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유통기한 미표시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에 나섰다.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 17일 부터 8월 9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영유아용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기획 조사한 결과 11곳의 업체를 적발했으며 제품별 검사에서 2개의 제품에서 식중독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중독균의 일종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제품은 맘마미아의 ‘발아퀴노아 버터넛 남해초맘마’와 ‘닭고기 뉴그린 코리플라워’이다. 또한 순아이밀의 ‘닭가슴살야채영양죽’과 ‘한우아보카도죽’에선 세균수가 각각 25만 마리와 350만 마리가 나와 기준치인 10만 마리를 초과했다. 해당제품들은 모두 폐기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소비자 건강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과대광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미표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아가맘’의 경우 제품명을 포함한 제품유형, 제조회사,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영·유아식 43개 품목을 냉장보관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품목제조정지1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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