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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대구 수성, 오늘(9/6) 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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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대구 수성, 오늘(9/6) 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9.0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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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안양, 성남, 고양, 부산 등에 집중 감시대상 지역 설정, 집값이 불안시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풍선효과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 위험할 수 있어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8·2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급등세가 꺾이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오늘(6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 5일  '8·2 부동산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대출 가능액 축소 등의 규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두 곳은 8·2 대책 이후에도 주택시장 과열이 계속됐다. 실제로 분당과 대구 수성구 모두 0.3% 안팎의 높은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분당은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랐다.  대구 수성구 역시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전국 2위, 주간 상승률 전국 1위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전국 평균은 '8·2 부동산대책' 직전의 1/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들 두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다. 즉,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사고파는 것이 금지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 가능액 축소, 청약가점제 확대, 자금조달계획신고 의무화 등의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다.

평촌, 일산 등 신도시들이 이번 추가조치에서 빠졌지만 풍선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가 인천과 안양, 성남, 고양, 부산 등에 집중 감시대상 지역을 설정해, 집값이 불안할 경우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 풍선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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