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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 4200여억원 지급하라"...기아차·현대차 주가 동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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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 4200여억원 지급하라"...기아차·현대차 주가 동반 하락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8.3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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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영자총연맹은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기아자동차 주식은 이날 오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31일 오전 기아자동차에게 "노동자에게 통상임금 4200여억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4000여억원의 우발 채무를 지게 됐다"며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의 판결이 전해지면서 기아차와 현대자동차 주가는 동반하락 했다. 기아차 주가는 이날 판결이 전해진 직후 3% 가까이 하락했으나 10시 30분 현재 1.22% 하락한 3만 6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역시 0.35% 하락한 1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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