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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결국 25% 약정할인 정부요구 수용...“행정소송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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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결국 25% 약정할인 정부요구 수용...“행정소송 계획 없다”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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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과기정통부 장관, 기존 가입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요금할인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간의 힘겨루기가 결국 이동통신사가 백기로 결론이 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정부의 25% 요금 할인 정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다음달 15일 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차질 없이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동통신사들은 정부가 약정할인을 25%로 올린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하자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크게 반발했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에 계속되는 압박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섰다. 
 
현재 SK텔레콤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행정소송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예정대로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되면 월정액 4만원 요금 기준으로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보다 2000원 가량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선택약정 할인 인상 혜택은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적용돼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다음 달 중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시행되면 매달 기존 가입자의 60~70만 명이 새로운 할인율을 적용 받으려고 갈아타게 될 것인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년이면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기존 가입자들에게 선택약정 25%할인을 적용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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