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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4개 계열사 분할합병 승인...투표진행 관련 작은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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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4개 계열사 분할합병 승인...투표진행 관련 작은 소란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8.29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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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총수 대비 63.6%, 출석 주식 대비 82.2%...투표 못 한 소액주주 "무효의 소 검토하겠다"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와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을 위한 이들 4개사의 임시주주총회가 29일 일제히 열렸다.

롯데쇼핑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롯데빅마켓 영등포점 대회의장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3개의 안건을 상정, 승인했다.

▲ (사진: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2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롯데 리테일아카데미 대회의장에서 롯데쇼핑 임시주총을 진행하고 있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임시 주총은 1호 안건인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1호 안건 투표 결과 주식 총수 대비 63.6%, 출석 주식 대비 82.2%로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했다.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들 4개 회사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분할되고, 이 중 롯데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회사의 투자부문이 합병되어 오는 10월 초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하게 된다.

이날 롯데쇼핑 임시주총은 잘 짜여진 각본 같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지만  작은 소란도 있었다. 주총장소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찾느라 1호 안건에 투표를 하지 못 했다는 한 소액주주는 "법무법인에서 위임해 달라고 했으나 그냥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률자문을 맡은 갬앤장 김현덕 변호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장소를 선정, 통보했고 이번 주총장소는 정기주총을 하던 곳이라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늦게 오더라도 투표는 할 수 있지만 사회자가 이미 투표 종결을 선언한 상태고 집계 중이어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컴플레인을 제기했던 소액주주는 "늦었지만 투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면서 "추후, 무효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롯데 4개 계열사 주총에서 합병안이 승인되면서 롯데그룹은 오는 10월 초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하게 된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롯데그룹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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