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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에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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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에 영향 미치나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8.28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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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삼성물산과 제일보직 합병은 묵시적 청탁으로 이루어진 경영권 승계...민사재판, 불공정성이 합병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 쟁점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묵시적 청탁으로 이루어진 경영권 승계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합병 무효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주총회에서 양사간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6.5%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삼성그룹은 경영상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으로 합병'이라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합병 무효 확인 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묵시적 청탁으로 이루어진 승계작업'이라는 지난 25일 재판부의 판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볼 근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합병 무효 소송이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달리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이 합병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민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다음 달 18일 모든 재판 일정을 마치고 10월 중에 합병 무효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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