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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에게 쏠리는 눈...이재용 부회장 실형, 신 회장 재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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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에게 쏠리는 눈...이재용 부회장 실형, 신 회장 재판에 영향?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7.08.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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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회장, 28일 오전 27회 공판 출석...검찰, 롯데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요청은 명시적인 청탁이라는 판단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홈페이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비리 27회 공판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기도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 받고,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장악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5년 실형을 선고 받아 신동빈 회장 재판결과에 대해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을 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을 법원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묵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즉, 법원이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 출연금의 경우 경영권 승계작업 대가로서 묵시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요청의 경우는 묵시적 수준을 넘어 명시적인 청탁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와 청탁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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