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측 “삭제자료에 공문서 포함돼있지 않아....직원들간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삭제한 것”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하는 CCTV 영상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신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다”고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춘 CCTV 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구청 직원 A씨와 함께 있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해당 CCTV 영상자료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밝혔다.
여 의원은 경찰이 CCTV 영상자료를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A씨의 단독범행으로 발표했다고 강한 불만 나타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남구측은 A씨가 지운 자료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이메일일 뿐 공문서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강난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 구청장이 A씨와 전산실을 간 것은 맞지만, A씨가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이참에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한 번 보고자 전산실을 찾은 것뿐”이라며 “(증거인멸) 지시를 할 것이라면 구청장실에서 하면 되지, 굳이 CCTV가 있는 것을 뻔히 아는 데도 전산실을 같이 갔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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