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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 차량 뒷유리에 ‘귀신스티커’ 붙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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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 차량 뒷유리에 ‘귀신스티커’ 붙인다고?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25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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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샹항등 복수 스티커 하지만 제재할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한 운전자가 차량 뒷유리에 귀신스티커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부탁해 자동차에 부착한 채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벌하는 제도다. 
 
▲ (사진 : SNS 캡처)
A씨가 구입한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뒤에 따르는 차량이 상향등을 비출 경우를 겁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스티커로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최근 국내에 유입됐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인터넷상에서 4천원~1만원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현재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그 위험성에 비해 별다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차량 뒤편의 등화장치나 번호판에 스티커 등을 부착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지만 차량 유리에 스티커를 붙였다고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진술에서 “경차라서 그런지 양보도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며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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