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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아이템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해....엔씨소프트측 “개선 방안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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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아이템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해....엔씨소프트측 “개선 방안 고심 중”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23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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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원, 엔씨소프트 리니지M 이용자들의 청약철회 권리 제한하고 있다 지적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최근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이 이용자들의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 리지지M 공식홈페이지 캡처)
리니지M은 엔씨소프트사가 기존 PC게임인 리니지의 구성을 동일하게 차용하여 제작한 모바일 게임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해당 게임이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인 6월 21일을 기점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4건의 소비자 불만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불만상담을 보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1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18건으로 뒤를 잇고 있었다. 
 
한손원은 엔씨소프트 측이 리니지M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이용자들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관련 안내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엔씨소프트에서는 리니지M의 아이템을 판매 할 시 안내 문구에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었다. 
 
현재 한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업체 측에 해당 사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엔씨소프트 측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소비자들의)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라며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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