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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삼성 수호어사 되나,“삼성생명 자산평가법, 감독규정 변경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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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삼성 수호어사 되나,“삼성생명 자산평가법, 감독규정 변경 난색”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8.2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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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쉬운 감독규정 개정 불가하다!...내손으론 안한다. 법을 바꾸어라. 자진해서 삼성 수호어사 자처...소비자 황당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자산의 시가평가 방법으로 고치는 감독규정을 자기 손으로는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삼성그룹을 지키는 호위무사를 자처한 꼴이 되었다.  

삼성생명보험의 삼성전자지분 매각을 놓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감독규정 개정 불가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삼성생명 전자 지분 매각은)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삼성생명 지분을 전자에 팔도록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 수십만명과 기업 지배구조와도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 삼성의 호위무사를 자처하여 보험업 감독규정의 개정불가를 들고 나온 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계약자는 오히려 당연히 반기는 일이고 기업지배구조상 국민의 호응받는 일임에도 이를 핑계대는 것은 ‘본말을 모르거나, 호도하는 전략’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자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 규모로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하위 보험업법 감독규정에는 보험사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정가치(시세)가 아닌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상 올 3월 기준 약 199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조9700억원 어치까지 자회사 채권이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취득원가로 하는 하위 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32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 7.55%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은 자산평가 방법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산을 시가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다.
 
한 보험전문가는 " 보험만이 감독규정에 취득원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삼성생명'이 공무원들과 짜고 공론화시키지 않고 '규정'으로 쉽게 만들어 놓아,  수 십조 원의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몫으로 돌려 놓기 위한 작당의 결과임에도, 이것을 금융위원장이 모르고 지키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삼성맨'이 아니라면 현실 인식수준이 한심하다는 것을 보여주 것이다"고 말했다.
 
더구나 자산 매각차익은 취득시점의 유배당:무배당 계약자 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시점의 지분으로 배분하도록 감독규정을 만들어 놓아, 유배당계약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점을 이용해 대부분의 차익을 주주가 가져가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취득 원가 규정이 삼성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 나왔다.  삼성생명과 화재가 특혜를 받아 삼성그룹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의 자산운용 평가를 할 때 감독규정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보험만 보험업법 안에서 자산운용 평가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감독규정 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 문제처럼 중대한 사안이라면 은행이나 증권도 자산운용 규제를 감독규정이 아닌 법 개정을 했을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감독규정만으로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이를 핑계로 국회로 공을 던지는 일은 ‘삼성 호위무사’가 아니고서는 나설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본질’을 모르거나 ‘대놓고’ 삼성맨임을 자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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