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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실시된다...시민단체, 유예 발의 정치권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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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실시된다...시민단체, 유예 발의 정치권 비난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8.2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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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 입장 변화없다"...납세자연맹, 종교권련과 정치권력과의 밀월관계 비난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년 유예' 법안으로 혼선을 빚었던 ‘종교인 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현재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기재부는 세정당국과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고 특히 종교인들과 소통을 진행해왔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사진: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 시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조치들은 차질없이 기재부나 국세청 세금당국에서 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실히 했다.

민주당 역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2년 유예’ 법안은 당론과는 무관한 것으로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김진표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출신의 중진이라는 점과  ‘2년 유예’ 법안이 제출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시민단체도 비난하고 나섰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대표는 지난 13일 그의 페이스북에서 "50년 가까이 이어온 특권을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종교인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종교인의 반발은 어쩜 당연하다"며  "문제는 특권세력에 붙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정치인과 50년 가까이 비과세규정이 없는 현행 소득세법상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하는데 직무유기한 국세청, 기재부 관료들이다"라며 정치인과 정부 관료의 직무유기를 비난했다.

김선택 대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김진표의원과 발의의원을 낙선시키는 것이다"라며 "종교권력과 정치권력과의 밀월관계에 국민을 위해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해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되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 잘못을 해도 처벌되지 않으면 그 잘못은 반복된다. 유권무세 무권유세 세상, 성실히 세금내는 사람만 바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강해지자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던 국회의원들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좋다. 무방하다”라며 "최대한 빨리 과세가 되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확고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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