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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해운시장 나눠먹기 한 국제담합회 과징금 43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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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해운시장 나눠먹기 한 국제담합회 과징금 430억 부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8.2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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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10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들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조치 내려져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자동차유통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10년간 담합을 행해온 해상운송사업자들을 적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 및 가격 담합을 한 10개 해외운송사업자들을 적발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회사는 니혼유센(NYK)ㆍ쇼센미쓰이(MOL)ㆍ카와사키키센(KL)ㆍ니산센요센(MCC), 이스턴카라이너(ECL) 등 일본 5개사와 발레리어스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 호그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HOEGH) 등 노르웨이 2개사, 콤빠니아수드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에스에이(CSAVㆍ칠레), 유코카캐리어스(EUKORㆍ한국),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ZIMㆍ이스라엘) 이다. 
 
 
공정위는 이들 중 HOEGH를 제외한 9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43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HOEGH와 ZIM을 제외한 8개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중 9개 사업자들은 2002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최소 10년간 한국GM, 르노삼성, BMW 등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가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글로벌 입찰에서 노선별로 기존에 계약을 맺었던 사업자가 계속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합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존 해상운송사업자들을 계속 해당 계약을 따내도록 하기위해 글로벌 입찰에 일부러 고가의 운임을 제시해 떨어지거나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해상운송 입찰계약 담합과 함께 해상 운송료를 담합한 사실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NYK와 ZIM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과 이스라엘을 오가는 현대자동차 차량의 해상운송서비스의 운임수준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차량 1대당 해상 운송료를 약 100달러 인사하기로 사전에 합의해 이를 실행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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